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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복구 예치금 관련, 골재업계 행정소송 제기

 

속보= 골재업계가 일부 자치단체의 과다한 복구 예치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산림청을 항의방문, 복구 예치금 산출기준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골재협회 전북지회는 이와관련 3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다한 복구비를 부과한 익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골재협 전북지회 관계자는 이날 "복구 예정지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복구비를 과대 책정했다”면서 "이는 기업 말살행위일 뿐 아니라 골재 및 레미콘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을 초래,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익산지역 모 채석업체의 경우 기존 복구예치금 3억4천여만원의 20배 수준에 육박하는 58억원의 예치금이 올해 추가 부과됐으며, 기존에 11억9천여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한 군산의 모 업체도 올해 31억7천여만원의 추가 예치금이 부과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따라 익산 석재인협회 28개사와 골재협 전북지회 22개사는 오는 17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주께 산림청을 방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업계는 특히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골재협회와 연대한 집단휴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최근의 철근·모래파동에 이은 '골재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가 이럴때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업육성은 커녕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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