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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징역 15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라며 "사안이 중할 뿐더러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A4 인쇄용지 7장짜리 최후진술서를 통해 "오늘의 세계는 문화를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공안검찰은 반문화적인 작태를 자행, 국익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가보안법은 분단국가가 통일된 민족국가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17세기 중반의 법 이해수준에도 못미치는 법 아닌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난 땅을 난생 처음 밟았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뒤바뀌어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던 제 자식들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나라가 깨어있고 건강해서 사랑할 만하다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도록, 40년 학자생활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송 교수 변호인도 "검찰의 법적용이 수십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마치 지금 우리가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라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송 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라며 "저술활동과 학술대회 추진한 행위를 지도적 임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난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후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으며 그동안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을 위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송 교수 변호인단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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