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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협회, 전북도에 감사 청구

 

속보= 도내 골재업계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유통하는 업체를 묵인해주고 있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청구, 담당 공무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 1월16일자 5면)

 

한국골재협회 전북지회는 완주·임실군 지역에서 골재가 불법으로 채취·유통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거나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16일 전북도에 고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골재협 전북지회는 이날 "채석허가가 종료된 완주군 S업체가 복구를 빙자해 지난해 8월부터 골재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면서 "특히 협회에서 현장 확인후 지난 1월 완주군에 고발했지만 담당직원이 오히려 해당업체를 비호하면서 현재까지 회신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재협회는 이어 "임실군 K업체도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석을 파쇄한 골재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임실군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가 하면 해당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재협회는 이들 업체들이 불법골재를 덤핑으로 유통하는 바람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합법화시키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교체해 불법골재 유통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은 이날 접수된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분석한뒤 전북도 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단체 감사부서에 사태를 파악토록 조치하거나, 사안에 따라선 직접 감사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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