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군 범죄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심문과정에 미국관리의 입회를 허용하기로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본의 소식통들은 지난 24-25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관한 실무자급 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살인이나 강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일 미군에 대한 경찰의심문과정에 미국측 인사의 참여허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양국은 미국측 인사가 혐의자의 편이 아닌 조사관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경찰의 심문과정에 변호사의 입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일본의 사법체계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미국 정부도 일본 사법부가 혐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 이번합의에 이르렀다.
양국은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 인사의 자격과 절차 등을 논의한 뒤빠르면 내달중에 SOFA 개정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어 공식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군이 관계된 사건에만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일본 사법부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공식적인 합의에 도달하면 미일 양국은 1995년 이래 처음으로 SOFA를 개정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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