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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에도 휴식년제 도입

 

골재채취에도 휴식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골재파동과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골재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역별로 골재를 채취한 후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광구단위 휴식년제는 골재채취 가능해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일정기간씩돌아가며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집중채취로 인한해양환경 파괴 및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해역별 골재 부존량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광구단위 휴식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는 골재수급심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골재채취 대책을 5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골재를 어느정도 채취한 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해양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광구단위 휴식년제가 도입되면 제2의 골재파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골재공급량 1억2천만㎥ 가운데 바닷모래는 33%인 4천만㎥로, 현재는주로 인천 옹진군(2천만㎥)과 충남 태안군(1천100만㎥) 앞바다에서 채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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