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공주택용지 선분양제도 아파트분양가 상승시킨다

 

공공택지 공급때 선수협약제도(선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양가격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해지며, 낙찰업체와의 선수협약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분양대금의 상당부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협약시 인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역산한 잠정가격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택지공급 1∼2년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요구해 업계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선분양제도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지의 평당 낙찰가는 263만∼297만원으로 3백만원대에 육박해 평당 분양가 6백만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1년6개월여 동안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8월 낙찰후 6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토록 요구해 분양가 인상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용지 3필지의 총 분양대금이 8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년동안의 이자부담(예금금리 4%, 대출금리 6% 기준)은 34억∼51억여원으로, 세대당 234만∼331만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시행자는 장기간(통상 1∼2년)이 경과한 후 본계약 명분으로 기체결한 선수협약금액을 무시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분 및 아파트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해 분양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열린 건교부 초청 간담회에서 공공택지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거나, 선수협약시기를 조정해 가격변동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분양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일부 택지의 경우 선수협약시 잠정가격보다 본계약시 공급가격이 70∼80%이상 상승,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거래차익 발생 등 택지개발의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