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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최도술씨등 측근들 증인 채택(종합)

 

류지복.윤종석 기자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9일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30명의 증인신문 대상중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측근 3명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0일(최도술.안희정)과 23일(여택수.신동인) 각기 공개변론에서 신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서울지법에 최도술.문병욱.이광재.안희정.강금원.선봉술씨 재판기록 사본을, 중앙선관위에 2003년 12월30일, 2004년 3월3일 회의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KBS,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해 2월24일자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의 프로그램 진행방식 및 내용에 대해 사실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헌재는 그러나 노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신문과 측근비리 관련자인 문병욱.이광재.홍성근.김성래씨, 열린우리당 선거대책 문건파문의 보도자인 모 일간지 강모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검찰의 측근비리 관련기록에 대한 문서검증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번에 증거조사에 나서기로 한 대상은 탄핵사유중 선거법 위반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상당부분 측근비리에 치중돼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또 채택여부가 보류된 증인들까지 감안할 경우 증인 신문에만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의 변론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은 이번 달을 훌쩍 넘겨 최종 결론까지는 빨라야 5월중에나 나올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 소추위원측이 주요 경제단체에 거시경제 지표 등을 사실조회하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 내용을 직접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신문신청이 보류된 데 대해 "본인의 생생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능하다면 법정이 아니라도 좋으니 제3의 장소에서라도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과정 등을 통해 몇 차례씩 조사받은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을 납득하긴 어렵지만 승복하겠다"며 "대통령 신문신청 보류의 경우 소추위원측의 강한 요구를 감안해, (헌재가) 판단을 잠시 미룬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3차 변론은 증인 채택과 일부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친 뒤 40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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