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어묵 빙과류 2006년부터 식품위해 관리 의무화

 

2006년부터 어묵류와 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업체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2012년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녹즙 등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6개 식품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6월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시행 시기 등 관련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HACCP 제도란 식품 원료 관리, 가공, 조리,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각 과정을 중점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현재 HACCP 적용을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6개 식품에 이를 의무화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어묵류와 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업체가 800여곳에 이르고 있는데,식약청은 이가운데 매출액이 크고 직원수가 많은 업체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할방침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