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6일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시킨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제한은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지역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용적률도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로, 2종지역은 2백%에서 2백30%로 각각 30%씩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안 종세분 기준변경이 불가피, 3종지정이 예정된 13층이상 15층이하 1백4개 아파트단지, 4만6천1백16세대를 2종지역으로 하향조정해야 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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