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용기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단속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일회용품 포상금제'에 대한 일선 시·군의 조례도 제각각이어서 관계공무원들조차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가 하면, '도파라치'(도시락+파파라치)활동도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매장·숙박업소·목욕탕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횟집에서의 일회용 비닐식탁보와 약국·서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지않아 관련 업주들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받는 반면 배달업은 예외로 인정, 치킨이나 피자 등의 배달위주 업소들은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밥·초밥 등의 도시락업체들은 합성수지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부과가 불가피하다.
또 혼례·상례·회갑연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손님이 음식을 가져갈 때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예외규정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
더욱이 지난 1월부터 시·군조례에 따라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8개 자치단체(군산·익산·남원·임실·순창·부안)가 시행에 나섰지만 시·군별로 포상금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된 탓에 도파라치 활동영역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익산의 포상금지급률이 과태료부과액의 50%인 반면 순창은 30%에 불과, 도파라치들이 익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새로 시행중인 일회용품 사용 지침과 관련, 일부 업주들의 불만이 적지않다”며 "당분간 도파라치들의 활동무대 편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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