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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결과

 

도내 일부 자동차공업사와 폐차장 등 9개 수질오염원 배출업소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골프장, 농수산물 가공시설, 사진필름처리시설 등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2만2천7백4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1백54곳을 적발했다.

 

특히 도내의 경우 고창 D수산과 정읍 Y자동차공업사가 부적정관리로 개선명령과 함께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전주 B내과의원과 H내과의원이 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미이행했다 경고조치(과태료 각 30만원)됐으며, 전주 J자동차폐차장도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변경신고미이행으로 경고조치됐다.

 

이와함께 정읍 S폐차산업과 김제 G식품은 관리조치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는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사료찌꺼기, 농약, 농수산물 세척수, 사진현상 세척액 방출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2년에 비해 지도·점검 업소수는 1백46%(9천2백42→2만2천7백43) 증가했으며, 위반업소수도 50%(1백3→1백54) 증가됐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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