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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원 3% 채용권고 논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 1백27곳에 대해 정원의 3%를 매년 채용하도록 권고한 법률이 경영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법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달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해당 기관의 경영을 어렵게하는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6일부터 13개 공기업과 88개 정부 산하 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기관 등 127개 기관에 대해 오는 2008년까지 매년 15~29세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는 공공 기관의 상당수가 적자 상태이거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을 무리하게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2008년까지 1만5천명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되지만 관련 기관들은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져야 하며 경영 사정이악화됐을 때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관련 기관들은 법률안이 형식상으로는 권고 조항으로 돼 있지만 정부 방침을거스를 경우 정부의 각종 경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대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처는 따라서 청년층 의무 채용 기관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법률에서 정한 투자기관과 출자기관 등 수 십개 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공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무 채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 청년층 의무 채용 기관으로 선정된 127개 기관은 정부 기관 중에서청년층 채용 비율이 낮은 곳이라고 강조하고 법률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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