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미군에 의해 감금돼 있는 기간에 고문당한이라크인들이 보안서비스를 제공한 민간 계약자들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미 법정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이 소송을 추진중인 독일 변호사가 16일밝혔다.
마이클 위티 변호사는 여러명의 이라크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자신에게 문의해 왔다고 밝혔다.
위티는 미 법정이 그같은 사건의 재판권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같은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둘러싸고 논란은 있다고 말했다.
위티는 나치 시대의 노예적인 강제노동을 문제삼아, 3년전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집단소송을 독일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기한 50여명 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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