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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부동산 사기에 속지 말자'

 

경제가 침체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안개가 드리워진 듯하다. 주식, 예금 할 것 없이 최근 재테크 대상이 마땅치 않다. 다들 어려운 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이 있다. 서민들의 어렵고 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한탕주의자들이다. 이들의 그럴듯한 행각을 살펴보면 엄연히 행해져야 할 부동산 거래 절차들이 분명히 빠져있다. 피해상담의 대부분은 이러한 절차들을 간과해서 발생한 경우였다.

 

부동산 사기 수법의 한 예로 전화번호부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대상자를 골라 투자유인을 하는 것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을 사기꾼도 동일한 정신으로 써먹는다. 그 후에는 도면이나 서류를 위조해 신뢰를 주며 접근하는데 이들이 위조하는 서류는 신분증, 등본, 권리증 등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히 위조한 서류일지라도 가짜는 가짜인 법.

 

부동산 취득 거래에 관한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해야 한다. 계약 시 매도자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셋째, 법률적 제한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넷째, 해당 부동산 관할 관청의 토지관리계에 문의해 토지 거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중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때도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며, 특히 허가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행위이다.

 

/장시걸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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