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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하늘채APT 제연설비 부담금 시공사·입주민 옥신각신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민들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10억원대에 달하는 제연설비 부담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코오롱건설측에서 하늘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현관 사이 베란다에 창문을 설치, 제연시설이 필요없었으나 입주민들이 준공검사이후 현관문을 환풍 창문 앞쪽으로 이동설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현관 베란다를 자기 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입문을 불법 구조변경했던 것.

 

완산소방서는 이와관련, 지난해 11월 전체 입주민 8백58세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8백8세대를 제연설비 미설치에 따른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올 11월까지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별도의 제연설비를 하려면 세대당 1백20만원, 입주민 전체적으로는 1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함에 따라 부담금 주체를 놓고 입주민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옥신각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코오롱건설측은 "준공검사때 하자가 없었고 현관문을 입주민들이 환풍 창문 앞으로 옮긴 만큼 제연설비 비용부담은 입주자 책임이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이에대해 "현관문을 창문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고리걸이 시설을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폰도 현관문과 창문 앞쪽 2곳에 시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조장했다”고 들고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제연설비 부담은 회사측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회사측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에따라 이달말께 제연설비 비용부담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제연설비는 화재발생때 질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를 실외로 빼내는 장치로 소방법에 16층이상 고층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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