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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중소형아파트 청약자격ㆍ전매제한 대폭 강화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검토되고 있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자격과전매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4일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공청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투기수요가 늘고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청약자격 및 전매기준 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소형주택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며 ▲분양후 일정기간(3년 이상 보유및 1년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운영시 실시했던 `청약자격 20배수 제한' 등도 검토 대상이나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자격 20배수는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령 특정지역에 1천가구를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배수인 2만명(청약순위 기준)에게만청약자격을 주는 제도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원가연동제와 함께 채권입찰제 및 완정공영개발 방식도 거론됐으나 역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의 대안으로채권입찰제와 경쟁입찰제가 제시됐으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합의가 이뤄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다.

 

채권입찰제는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채권입찰금액 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이나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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