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헌법개정안 초안에 "자위를 위한 전력보유를 명기하고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논점정리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논점정리안은 15일 열릴 당.정조정회의 보고절차를 거쳐 당내 개헌논의의 원안으로 활용된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내년 11월까지 당 차원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논점정리안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추가해야 할 항목을 열거한 후 해당 항목마다 `공통인식', `개정의견', `포함시켜야 할 내용', `향후 논의의 방향성' 등의 의견을 붙여 분류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자위를 위한 전력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게 당내의 `공통인식'이라고 밝혔다.
"개별적.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근거로 "주권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헌법해석을 바꿀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점정리안은 이밖에 총론에서 21세기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국제평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공헌하는 국가라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고 ▲새로운 권리와 함께 의무.책임, 국가의 책무 명시 ▲헌법재판소와 도주제(道州制) 등 국가 형태 구성요소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 지나친 이기주의적 풍조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일국 평화주의의 잘못을 바로 잡아 국제평화를 추진한다" 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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