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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리 어긋난 위험한 발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분명히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분양원가 공개 목적이 아파트 분양가를 강제로 내려보겠다는 것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가격이 내린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아파트 분양가를 필요 이상 규제하다 보면 반드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각종 규제, 금융지원의 대폭 축소, 자재비·인건비 급상승 및 분양원가 공개 등 뒤숭숭한 주택 정책으로 인해 도내 주택건설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2~3년 후에 수급 불안정으로 집값이 오히려 폭등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정부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이 17.31%, 주택건설업은 16.52%라 한다.

 

주택건설업의 수익률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원가만 공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택건설업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동차, TV 등과 심지어는 식당에서 먹는 비빔밥 한 그릇과 배추 한 포기도 생산원가를 공개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셋째, 주택의 품질이 떨어져 국민의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생활문화가 후퇴한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는 표준화 될 수 밖에 없고, 정해진 가격으로 건축비를 인하하면 분양원가 연동제 때처럼 마치 빈 박스 형태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다.

 

넷째, 원가 내역 공개는 위헌이다. 헌법상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주택 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경우 규제 수단이 지나치게 과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규제나 간섭보다, 공급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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