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제정과 함께 내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시군의 인식 부족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나 단위 유역별 자치단체 할당부하량과 시군 경계지점 목표 수질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 수질이 고시된 상황에서 시군간 목표수질치에 따라 지역개발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시군들이 관할 유역내 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지역실정을 수질목표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사후 오염방지대책에서 사전예방대책으로 행정이 전환돼 수질관리 업무도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차원서 대거 전담인력 확보를 지시했으나 대부분 시군이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 도내 자치단체에 권고한 전담 인원은 총 32명으로, 수계 상류 유역인 진안·무주·장수에 각 3명, 나머지 시군 2명씩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이달말까지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시군별 인구 증감추이와 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목표 수질을 설정,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뒤 내년 7월15일 시단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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