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군산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실에 싱크대가 설치되고 보안상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 금속안경테 반입이 허용되는 등 교정시설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기존의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하며 노약자 및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전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수용실안 비좁은 화장실에서 용변과 함께 세면, 세탁, 식기세척 등을 함께 해결해 위생문제는 물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직경 4㎜ 미만인 금속 안경테는 반입을 허용하고, 환자·노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의무관의 처방없이 보호대나 보온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금속테 안경을 해체해 수갑 등 계구를 풀거나 자해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속테 안경반입이 불허, 교도소-수용자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끊이지않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