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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선발처리장 직원 피해보상 난항

 

속보= 재활용 선별처리장 직원들의 유해물질 중독사고와 관련, 전주시와 피해자들이 보상방식 및 책임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유해물질에 중독돼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재활용선별처리장 직원 17명 가운데 8명이 1일 퇴원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식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관련선례가 없어 보상기준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뒤 경찰조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의 수사결과 J고교 관계자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날땐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측의 보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교예산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시청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터져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재활용 선별처리장에서 직원 17명이 전주 J고교에서 수거된 유해물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조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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