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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공급 대폭 확대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하반기중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매도청구권'을 갖고매매계약을 강제체결할 수 있게 된다.

 

임대아파트 건설촉진을 위해 공공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임대용지로 공급, 연간1∼2만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했다.

 

또 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토록 하되 관리 효율성제고 및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토록 했다.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중형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등 택지, 세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지원을 중형 임대아파트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내년부터 연간 1∼2만 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85∼149㎡)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하고 관련 재원은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도로공사가 3천∼5천억원, 토지공사가 2천∼3천억원의 ABS를 발행할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추경예산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한편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3천500만∼6천만원)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와 서울 3차 뉴타운 10여개 연내 추가지정 등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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