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40시간 근무 따른 공사비 상승 보전을..

 

주 5일 근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업체에서 시공중인 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총 공사비가 5.8%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는 이에따라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와 주 5일 근무제 시행후 체결된 계약으로 1일 이전에 입찰이 집행된 공사 가운데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인 업체가 시공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시행할 예정공정표상의 잔여공사에 대해 공기연장과 계약금액조정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과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기초비목이 되는 산재보험료와 이윤 등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것.

 

업계는 또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상업체의 현장근무자들의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건설협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을 보전할 수 있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조동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