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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ㆍ관리ㆍ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예정지역의 일정한 지역 또는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 미관, 환경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시ㆍ군내 개발이 필요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개발밀도를 완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개발행위는 불가하고 특히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건축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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