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이번엔 3종 환원 '진통'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이번주 시의회 간담회와 주민의견 청취를 남겨놓고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시는 6월말 의회에 상정하지 못해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조정하면서 2종지역인 시내 105개 단지의 13·14·15층 아파트에 대해 3종으로 환원시킨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3종으로 환원을 계획한 105개 단지는 송천동과 중화산동, 서학동, 효자동 등 시내 전지역에 분포돼 있는 아파트들로 전체 아파트단지의 40%에 이르는 지역이다.

 

시관계자는 "당초 1월 3종이었던 이들 지역이 조례개정을 통해 2종(12층에서 15층 상향조정)으로 조정됐던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당초 3종지역이었던데다 현재 전주시의 3종 비율이 적은만큼 3종으로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단지 안에서도 아파트부분만 3종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삼천동 모아파트옆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같은 블럭안에 있는데도 우리집은 2종으로 분류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원래 3종이었던 곳을 2종으로 떨어뜨려놓고 아파트만 3종으로 환원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어떻든간 15층이하로 묶이는 2종보다는 무제한인 3종 지역의 땅값이 좋은 것 아니냐”며 "전주시의 왔다갔다하는 행정으로 괜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양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종세분은 전주시 조례개정에 따라 3종-2종 지정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아파트는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이고 같은 블럭 안의 토지도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하게 돼 있어 걸러지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15층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종지역이 12층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지난 4월 15층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정대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