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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거래 후에 담장, 울타리 등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또는 토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면적보다 넓거나 적어 서로 다투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적과 등기의 관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상의 등재자를 우선하지만 토지의 면적, 지목, 경계 등 지적에 관련 사항은 지적공부가 우선하게 된다. 즉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등록으로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설사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매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1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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