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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창립총회·조합설립 인가

법인등기 준비사항 꼼꼼 챙겨야

◇ 창립총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허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분석(경제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소정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 후 그 점수에 따라 '유지보수(56점 이상)', '조건부 재건축(31∼55점)', '재건축(30점 이하)' 판정을 하게되는데 재건축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업 결의를 하고 동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사업 결의를 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주택재건축(재개발)결의(사업계획포함), 조합정관·조합운영규정·선거관리규정 승인,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 예산편성안, 설계사무소(건축사)선정 등의 안건을 포함한 내용의 총회 책자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우송하여 창립총회에 대비토록 한다.

 

총회시는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 속기록 작성 등은 물론이고 향후 법인 등기를 위해 필요한 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위한 공증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준비할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도 많다. 이를 모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총회 진행을 일임할 경우 정작 필요한 등기를 하지 못해 쩔쩔매는 등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등기를 하지 못하면 창립총회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므로 사전에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경험을 가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법무사, 공증 담당 변호사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일사불란한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총회시에 조합원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총회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으로 대리인계(위임장)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나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가 출석하여 표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총회결의 하자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바, 특히 이점에 유의하여 미리 법령을 숙지하여 그런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

 

 

◇ 조합설립 인가

 

전주시의 경우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신청서 제출시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그 밖에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 임원, 대의원에 대하여 관련 법이 정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를 하고 서류검토 결과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인가를 해주고 있다. 그후 조합 임원 등 등기사항 관련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조합에 대한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조합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하며 조합은 정비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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