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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사업 시행자 의무 '이주대책'

각서 받고 이주비 지급

△이주대책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이주대책은 직접적으로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을 위한 전제이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조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이주대책은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건축물이 원활하게 비워지지 않는 한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재건축정비사업과는 달리 관리처분계획을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주비

 

시공자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이주비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자의 부도·파산등의 사유로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채권의 확보대책이기도 하다. 이주비는 무이자 이주비라고 하더라도 공사완료 후 공사비(제사업비용)에 그 이자만큼의 금융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무이자이주비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 조합원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입주시점까지 금융적 부담은 덜하다고 본다.

 

이주비는 전세계약서 확인 후 실제 이주하는 날에 지급해야 하며, 조합은 이주계획이 확정되면 이주비를 지급하기 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이주각서 등 이주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받아야 한다. 실무상 시공자가 이주비를 대여할 때 대여금 중 일정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이주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이자 부분에 대하여 초과일수 만큼 이자금리를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소수 조합원의 이주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다수 조합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주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조합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이주지연으로 인한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이주절차·미이주 조합원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주절차는 사업시행인가 → 신탁등기(재건축사업의 경우) → 관리처분총회 → 공람과 의견청취 → 관리처분 계획인가신청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의 절차로 시행하여야 한다. 미 이주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도 재건축 추진관정에서 조합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미 이주조합원이 조합원 전체에게 미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건물의 명도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매도청구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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