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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준공인가·이전고시

건축물 권리 강제 변환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 군수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시 ▷건축물 · 정비기반시설(영 제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내역서▷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관계기관의 준공검사 실시의뢰) → 준공인가 결과통보 → 준공인가증 교부 → 입주

 

 

3.이전고시

 

이전고시는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와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공용환권에 해당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이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고 동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95다33566).

 

이전고시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존재하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되고, 각 변환 전후의 권리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법원행정처 주요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169면)

 

 

4. 입주 개시

 

준공인가시점에 도래하면 건축시설이 완성시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입주를 하기위하여 분주한 시점이기도 하다. 조합원은 임대기간만료 시점과 준공인가를 득하고 입주 게시일을 체크하고 있으며, 이사준비에 온 가족이 마음을 조아릴 때이다. 따라서 준공인가가 늦어지면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관청에서도 적법한절차에 의하여, 준공인가업무를 최대한 처리하여야 한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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