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취득세 납부
1. 입주절차 및 주의
사용승인인가가 나면 입주예정통지일이 지정된 날로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 입주안내서를 분양자에게 보낸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납부하여 과산금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절차 : 대출세대 부동산담보 전환자서 → 잔금납부 → 관리계약체결 예치금납부 → 입주증발급 → 열쇠인수 → 시설물확인 → 이사실시 → 하자 및 불평사항신고(하자접수처 관리사무소)
입주자 주의사항 : 입주가 실시되면 점검반이라고 방문을 할 수도 있고 하자처리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왔다고 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필히 가정 방문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꼭 하자접수처나 관리사무소에 전화확인하여 그곳에서 파견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의 청산금 등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느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대상 : ①법제47조에서 정한 현금 청산대상자의 경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권리면적이 과소 토지인 경우③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과 이전고시를 하기 위해 실제 확정 측량하여 분양한 면적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④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하여 분양한 경우이다.
▷청산금의 공탁 : 청산금을 지급받을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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