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어려운 부재지주 농지 계속 보유하려면 농지은행에 임대 맡겨라
4년 전 전북 지역에 논 2000평을 사들여 동네 주민에게 농사를 맡긴 부재 지주(不在地主)김모(53·서울 거주)씨는 깜짝 놀랐다. 최근 논 소재지 군청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할 예정인데 소명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데 토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팔기가 쉽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지방에 논·밭을 사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부재 지주에 대해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가을 농지이용 전면 실태 조사를 통해 자경(自耕)하지 않는 부재 지주를 적발했는데, 100명이 넘는 곳도 많다.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농사의 절반 이상을 직접 지어야 자경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분이나 8년간 자경한 이후 이농한 사람 소유의 농지는 1만㎡(3025평)까지 사적 임대가 허용된다. 그러나 상당수 외지인들이 농지를 산 뒤 현지 주민에게 농사를 맡기고 임대료를 수확물로 받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단속이 강해지고 있어 이런 방법은 쉽지 않게 됐다.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농지 처분 통지에 이어 처분 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물어야 한다.
자경이 어려운 부재 지주가 농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w ww.ekr.or.kr)에 임대를 맡기는 게 좋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다 계약기간(5년)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만㎡ 기준으로 논 소유자들은 169만원, 밭은 100만원(전국 평균)의 임대료를 받았다.
다만 이미 지자체에서 처분 대상 통지를 받은 농지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등은 위탁이 안 된다.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매도 위탁을 의뢰해도 된다. 농지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농지를 팔려는 사람과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매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6~0.9% 정도.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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