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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M 선거' 의미와 단속 사례

대검찰청은 24일 18대 총선대비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돈ㆍ거짓말ㆍ언론횡포 없는 `3M 선거'를 만드는데 주력키로 했다.

 

그동안 17대 국회의원 11명, 4회 기초단체장 18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무효되면서국회의원 재선거에는 1인당 평균 10억1천만원, 기초단체장 재선거는 평균 5억8천만원이 들었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 돈 쓰면 당선되는 `반칙불패(反則不敗)'의 선거문화를 돈 쓰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반칙필패(反則必敗)'의 선거문화로 바꾸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다.

 

작년 12월19일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5억5천만원을 살포했다가 본인을 비롯한 52명이 구속됐으며 대구지검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자 주민 1천286명이 자수했다.

 

당시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선거운동원 2명이 자살해 큰 후유증을 남겼다.

 

또 영천시장 재선거시 후보 김모씨가 2억3천660만원을 살포했다가 22명이 구속됐고, 연기군수 재선거에서는 선거구민 68명에게 1천142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당선자의 동생 등 3명이 구속됐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선거(matador-free) = `마타도어'란 투우경기에서 마지막 순간 소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나온 단어로, 죽일 의도를 갖고 망토로 소를 속인다는 점에 착안해 `흑색선전'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검찰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 인터넷 게시판과 UCC 등 익명성을 악용한 흑색선전 등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선거판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를, 부산지검은 작년 12월부터 석 달 간 모 후보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23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군소 미디어 부정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 = 검찰은 언론매체가 다양화 되면서 우호적 기사 및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빈발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에게유리한 내용을 알리는 `교묘한' 사전선거운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여주지청은 올해 2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대표 진모씨를, 서울 남부지검은 작년 10월 특정 후보를 위해 그의 약혼기사 및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로 시사주간지 대표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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