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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특수전용용지 사용 위·변조방지

전주지법 다음달부터

전주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판결문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전용용지를 사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판결문을 복사때 육안으로 복사본임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판결문 용지에 이차원 바코드와 복사방지마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생성용 바코드 등을 부착했으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다양한 프린터기와 복사기를 이용한 위·변조를 100% 막을 수 없다고 판단,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용용지를 사용키로 했다.

 

판결문 전용용지는 노란 미색을 바탕으로 법원마크가 배경에 찍히며, 소송당사자 개인정보의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사건을 제외한 송달용 판결정본과 판결등본에 대해서는 판결서 표지를 먼저 출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판결정본, 판결등본은 다음달 1일부터 전용용지로 제작되며 법원이 보관하는 원본은 수도권 법원에서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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