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19)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모씨(18)가 올린 "금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안씨에게 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27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상에서 이같은 물품사기 수법을 알아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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