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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증인채택·배심원 선정·공판기일 확정

실제 재판 두달후 열릴듯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도 처음 열릴 예정인 만큼 지역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일단 군산지원에서 이송된 해당 사건을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제도 전담배심법정인 제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특히 재판장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변호인·검사 등이 모여 사건쟁점 정리, 증거 및 증인채택, 배심원선정 및 공판기일 확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뒤이어 만 20세이상 도민(만 70세 이상인 사람·법관·경찰·군인·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배심원후보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마련한 타 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200명 안팎을 배심원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며, 재판 당일엔 이 가운데 7명의 배심원(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을 자백했을 땐 5명·사형 및 무기징역 사건 9명)이 최종낙점될 예정이다. 한편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할 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배심원에게는 교통비와 수당명목으로 하루 10만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만큼 실제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 하순 또는 6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한 모의재판을 열어 실무적인 점검을 마친 상태다.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타 법원의 경우를 참조하면 실제 재판은 앞으로 두달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다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막판에 철회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까지 난관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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