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주지검 담당검사 주의조치 권고
한 50대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시간 대기시키고 심야조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전주지검 모지청(支廳)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주지검 검사장에게 '담당 검사 등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팀이 이틀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7시간 정도의 수면 및 휴식시간만 제공하고 심야에 집중적으로 대기시키거나 조사한 것은 헌법 10조와 12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수면권·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59)는 "2005년 4~5월께 전주지검 모지청에서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이 검찰청 체육행사 등으로 조사필요성이 없는 날에도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을 요구해 놓고 구치감에 장시간 조사대기시키다 교도소로 돌려보내고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이 이틀간 심야조사를 해 심신에 고통을 주었다"며 2006년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사 등 피진정인들은 "공범 피의자가 다수였고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일정 정도의 조사대기가 불가피했고 심야조사는 해당 검찰청기관장의 사전허가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의자는 2005년 5월 9∼10일 이틀간 7시간의 휴식시간만 제공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거나 조사를 받았으며 4차례에 걸쳐 소환되면서 적게는 4시간 많게는 9시간을 교도관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팀은 조사대기 시간 동안에 다른 공범들을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검찰청의 심야조사보고서에도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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