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해 '알기 쉬운 법률교육'에 나선다. 특히 법관을 비롯한 법원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달부터 매분기마다 한차례씩 '법률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법관 및 사법보좌관, 등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민·형사, 경매·등기, 가족관계등록, 회생·파산 등을 한시간여에 걸쳐 알기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견학대상은 관공서는 물론 시민단체, 학교 및 각종단체 등이며 강의개최예정일로부터 2주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인원이 80~100명을 넘을 땐 출강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법 총무과(259-5487·팩스 259-5469)로 하면 된다.
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문화교실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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