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공개' 선고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판결 기다려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