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군산 개복동 관련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으로 돌려보내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군산시·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때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원심은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