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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중학생 중징계, 취소돼야"

친구와 학교에서 싸움을 하다 다친 중학생이 법적 근거 없는 학교의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조건부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에서 공부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학한 A군은 학교에 다닌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반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며 A군에 사회봉사 3일, 다른 반 친구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A군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것"이라며 사회봉사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무기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싸움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선행 징계를 강제하기 위한 조건부 무기정학은 교육관련 법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교육관련 법령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법규에 없는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A군의 출석을 정지하는 것이 출석정지 기간 중 A군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선행 처분을 이행하도록한다는 그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조치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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