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법 전주재판부 원심 확정
대법원이 '여러명과 강도를 모의했다가 실제로는 범행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만 했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와 곽모군 등 중학생 3명은 지난해 4월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로에서 강모씨(60)를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갑을 빼았았다. 당시 폭행에는 곽군 등 2명이 가담했으며, 전씨는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더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전씨는 곽군 등과 함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앉아 있던 자리는 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군 등과 함께 상점에 침입해 담배와 껌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는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월 "전씨가 강도 대상을 찾으러 몇시간씩 다니다 범행직전에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고, 나머지 3명은 14∼15세의 중학생들로 전씨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씨는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는데,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범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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