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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등 전남·전북 7곳서 AI 신고

고병원성 21건..살처분에 軍 투입

전북 임실과 전남 목포 등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이처럼 AI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보상과 수매, 세금 공제 등 피해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신속하고 원활한 방역 작업을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전북 임실.김제(용지.백구), 전남 목포.구례.나주(공산.세지)에서 모두 7건의 AI 신고가 접수돼 현재 검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김제 용지.백구면 두 산란계 농장과 임실 토종 닭의 경우 간이 키트 검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9시 현재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43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6일) 등 모두 21건이다.

 

'양성 판정'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12건의 AI가 발병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이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김제 용지 산란계 농장 2곳(16일 신고)의 2만 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16일 오후 현재 이번 AI 사태로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모두 299만8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AI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AI 살처분 작업과 피해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AI 사태가 끝날 때까지 닭과 오리의 살처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AI 피해지역에 대해 자진납부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 양계사업자 손실 소득.법인세 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AI 방역권에 속해 발이 묶인 닭과 오리, 계란 등도 정부가 사들이거나 손해를 메워준다. 농식품부가 각 시.도에 통보한 'AI 경계지역(10㎞) 가금산물 수매 및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 지역 닭.오리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수매 시점 1주전의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사들이고, 농가가 농협 이외 구매를 원하는 민간에 팔 경우에도 수매 기준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간 차액을 농협이 지원한다.

 

계란의 경우 수매 대상은 아니지만, 유통업자의 구매 희망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를 시.군이 보전해준다. 시중 가격은 앞 주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지원 한도는 수매기준 가격의 35%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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