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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뒤 보복" 협박편지 40대

전주지법 1심공판 징역 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범행사실을 신고한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보복범죄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46)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의 편지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나 피해자 형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도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두동생과 차례로 동거를 했던 최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3월의 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처형 A씨(43)에게 "출소한 뒤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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