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엄모 피고인(40·여)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결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이 바로 피고인 자신일 것"이라면서도 "남편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범행결과가 워낙 중대해 그에 상당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던 엄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딸(당시 6세)을 보자기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