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마이산오디주영농조합법인 전(前) 대표이사 장모 피고인(65)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지역특화 공모사업과 관련, 2005년 8월 진안군청에 허위로 된 오디주 가공건물 신축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해 보조사업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0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