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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전북지역 AI, 221농가 '직격탄'

직·간접 피해액 1000억 웃돌듯

지난 1일 신고된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의 한 양계농가에서 올해 첫 AI가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만 닭과 오리 455만마리가 살처분됐다.(위)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김제.익산지역 닭 농장주 들은 14일 정읍시 용계동 한 농장 앞에서 "정부가 AI 발생지 10km 이내의 모든 닭도 살처분하거나 원가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desk@jjan.kr)

김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며 닭·오리 사육농가를 강타하고 있다. 허술한 방역체계 등으로 급속히 확산된 AI는 농가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고 이에 따라 피해보상을 놓고 농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AI의 전북지역 실태를 종합점검해본다.

 

 

▲ 발생 및 살처분 현황

 

지난 1일 신고된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의 한 양계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에 대해 국립수의과학원이 지난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내리면서 지난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전북지역에 AI 발병이 공식 확인됐다.

 

방병 초기 방역체계 미흡으로 급속히 확산된 AI는 22일 현재 김제와 정읍, 전주, 익산, 완주, 순창, 고창, 부안 등 도내 8개 시·군 221농가를 휩쓸었을 뿐 만 아니라 전남 영암과 경기 평택 등으로 확산돼 전국을 AI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날까지 도내 살처분 현황은 모두 455만1000수(닭 333만1000수, 오리 108만1000수, 기타 13만5000수)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138농가 272만7000수(닭 254만수, 오리 18만7000수)로 가장 많았고 정읍이 32농가 95만2000수(닭 44만4000수, 오리 37만3000수, 기타 13만5000수), 부안이 21농가 34만4000수(오리), 순창이 15농가 24만2000수(닭 18만8000수, 오리 5만4000수), 완주가 4농가 11만수(닭), 고창이 8농가 10만6000수(오리), 익산이 2농가 4만9000수(닭), 전주가 1농가 2만1000수(오리)로 뒤를 이었다.

 

▲ 피해 규모

 

AI로 인한 도내 농가의 피해는 살처분, 계란 폐기, 부화종란 보상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만해도 400억원이며 생계 안정, 출하 지연 등에 따른 간접피해액까지 합치면 1000억원을 웃돌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21일 익산시 용동면과 여산에서 또 다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 확산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역학조사 이후 실시될 2차 살처분 등을 감안하면 이번 AI 관련 직·간접 총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발생 원인

 

방역당국은 올해 AI가 기온이 낮은 겨울철(11∼2월)에 주로 발병한다는 통념을 깨고 기온이 20℃를 웃도는 4월에 발생한데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나 신종바이러스, 지구온난화에 따른 철새의 텃새화 등이 발병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방역당국은 역할조사를 펼치고 있어 조만간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지난 2003년 첫 발병이래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안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상문제

 

정부의 보상금액을 놓고 피해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으로 살처분의 경우 AI발생전 7일간의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100% 보상을 해주고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도 가구당 1300만원의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또 이동제한 전 출하후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농가에게도 가구당 1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의 가축입식자금도 연리 3%,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AI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부화장과 도축·가공장, 사로업체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한다.

 

이밖에 AI발생 10㎞이내 축산농가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피해농가들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배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농가들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율과 계란가격 등을 감안할 때 보상가의 2배는 받아야 한다는 점과 AI가 발병하고 나면 최소 1년 가량은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제 값을 받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수질오염 문제

 

지난 20일 김제 용지면 AI 가금류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에 의한 인근주민들의 식수문제와 새만금 수질 악화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차수막 훼손 등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은 땅 밑의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이미 몇 곳의 매몰지에서도 침출수가 유출돼 긴급 조치했다는 도 관계자의 전언을 감안하면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우선돼야 하며 이와 함께 매몰지 인근지역에 대한 조속한 상수도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살처분작업이 끝나는데로 각 자치단체별로 사후관리반을 편성해 매몰지 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며 매몰지 인근 지역의 상하수도 설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상하수도 설치와 관련 AI가 발병한 김제와 정읍, 순창 등지의 상하수도 보급을 위해 정부에 673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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