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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환자 유치·진료비 허위청구

검찰, 노인요양병원 대표 前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의사면허를 빌려 노인요양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비 등을 부풀려 허위청구한 의료업자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3일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A요양병원 대표 홍모씨(55)와 전(前) 병원장 조모씨(40)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복지시설 운영자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유치받고 유치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의료인이 아닌 홍씨는 의사인 조씨 등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이들과 공모해 "환자를 데리고 오면 환자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 등 3명은 환자가 식사를 하거나 입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800여만원을 편취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작년 9월 A병원을 비롯한 도내 요양병원 3곳에 대해 관련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으며, 같은 해 11월 B병원 사무국장 최모씨(4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를 구속기소하는 등 나머지 병원 2곳의 관계자 10여명도 기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다시 여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사범행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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