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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① 지역여론 외면한 업무이관

행정·재정신청사건 본원 업무 이관…법조계 "올것이 왔다" 술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어이 본원 재판부가 전북지역 행정사건 및 재정신청 사건을 맡는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재판부의 위상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전주재판부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재판부의 위상하락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두차례에 걸쳐 싣는다.

 

전주재판부내 사건의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이 본격화된 것은 이달 중순이후 부터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앞으로 전주재판부의 행정사건 및 재정신청 사건을 본원 재판부가 맡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전주재판부에 접수된 행정사건 6건과 재정신청사건 8건을 본원 재판부에 재배당했고, 다음달 16일 전주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재배당 재판부는 순회재판부 형태로, 본원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가 해당 공판기일에 전주를 찾아 심리를 갖게된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측은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본원재판부가 전주에서 순회재판을 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법측의 해명과는 달리 지역법조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불만섞인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예규를 개정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 전담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관내의 일개 재판부로 전환)로 바꾼데 이어, '순회재판부'를 앞세운 업무이관이 본격화되자 "심상치않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전주재판부가 지역패권주의·지역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켠에선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고법지부는 오랜만에 도민들의 자존심을 곧추 세워준 상징적인 아이콘이었다"면서 "이처럼 전주재판부의 위상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결국 도민들만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법조계 관계자도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여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재판부만 증설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선 광주지역 법조계가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면서 "결국 이번 논란은 지역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산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주재판부를 기존의 고법 전주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전담 처리)로 되돌릴 때까지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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