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검, 체육보조금 횡령 학교장.교사 기소

전주지법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학교에 지급된 체육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 씨와 체육부장 이모(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체육 보조금 4천400여만원 중 1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출품의서나 정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학교 체육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체육 훈련을 가지 않았는데도 훈련을 다녀왔다며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소위 '비자금' 2천900여만원을 조성했으며 이중 1천600여만원을 개인적인 식비나 대리운전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