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개최는 용인하되 위법행위는 절차 따라 처리"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연일 열리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개최 자체는 문제삼지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불법집회 변질'의 기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판단할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촛불 들고 모여라'고 주동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로 채증을 하고 관찰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불법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채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열렸던 촛불문화제의 사법처리에 대해 "언론 보도로 보면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순수한 문화 행사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경찰)가 신고를 받고 허용하고 말고 할 일이 없고 당연히 개최가 가능하다"며 "촛불문화제를여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촛불문화제 많이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경찰도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학생, 여성, 어린이 등이 많이 참가하는데 장소가 청계천변이어서 혹시나 실족 등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며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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